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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측 예정가 제시 의무화…공사비 부풀리기 원천 차단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서울시가 21일 발표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이 적용되는 구역 조합원들은 부담을 상당히 덜게 된다.

오는 23일 개정ㆍ고시되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의 골자는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이 의무적으로 예정가격을 제시 ▷시공사가 조합이 제시한 원설계의 대안으로 입찰할 경우, 예정가격 범위 안에서만 입찰가능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금액 추가발생 근거가 명백하면 공사비 증액 가능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지금까지 조합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건 선택사항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이를 의무화해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가 선정 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공사비를 올리려 할 때 조합이 제시한 예정가격이 기준점이 되게 했다.

즉, 시공사 A, B, C업체가 있고, 조합 J가 있다고 가정할 때, 기존에는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 A업체가 300억, B업체가 400억, C업체가 500억원으로 공사비를 제시할 경우, 최저가를 제시한 A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선정된 A업체는 300억원에 입찰했지만, 추후 특화사업이나 원설계의 대안 등을 제시하며 공사비를 500억이나 600억으로 부풀려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증액된 공사비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이런 식의 공사비 증액은 조합원 개개인의 추가분담금이 높아지는 중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입찰 과정에서 조합이 먼저 공사비 예정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J조합이 공사비 예정가격을 400억원으로 제시했다면, A, B, C 업체는 일단 400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제시할 수 없다. 또 추후 선정된 업체도 공사 중 여러 이유를 들어 예정가격인 400억원 이상으로 공사비를 부풀리지 못하는 것이다.

앞으로 개정안이 적용되는 구역에서는 조합의 사전 준비과정이 어려워지겠지만, 조합이 준비를 잘만 하면 시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 시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다.개정안은 공공관리자제도 관련법이 발효된 지난해 7월16일 이후 시공사가 선정된 구역에 적용된다. 지난해 7월16일 이전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지만, 소송을 통해 시공사 선정이 무효화된 구역은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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