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기관의 주문을 받아 한국을 경유해 북한에 고급 외제차를 수출한 재일 조선인(북한 국적)이 일본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럽연합과 미국 정부는 자국에서 자동차 등 사치품과 관련해 북한으로의 공식적인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일 정부가 유독 벤츠와 폴크스바겐 등 독일 명품 자동차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고 당 고위 간부들에게 포상도 이들 자동차를 하사하는 일이 잦아 수요는 끊임 없이 발생하는 상황.
21일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20일 도쿄에 거주하는 재일 조선인 안성기씨(71)를 외환법위반(무승인 수출) 혐의로 체포했다.
경시청 공안부에 의하면 안씨는 2008년 9월부터 12월 사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않고 중고 벤츠 3대(약 720만엔 상당)를 고베(神戶)항에서 한국의 인천과 부산을 경유해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
정상적인 수입이 안돼자 비밀리에 병행수입(해외 딜러를 통한 소매구입 형태)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에서 북한으로의 불법 수출은 주로 중국 루트가 이용됐으며, 한국을 통한 수출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씨는 조선노동당 직할의 경제관련 공작기관의 발주를 받고 명목상 한국인이 경영하는 도쿄 소재 무역회사인 합동홀딩스를 통해 벤츠를 인천과 부산을 경유해 북한으로 수출했다.
안씨는 최근 3년간 한국과 중국을 18차례 방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합동홀딩스의 임원 직함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9년 시찰했던 나선 대흥무역회사의 ‘해외대표사장’ 직함도 갖고 있다. 일본 경찰은 안씨가 북한의 공작원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승용차 등 사치품 24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고, 2009년의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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