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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잠적한 삼화저축은행 브러커의 최측근 영장
삼화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자신의 회사 이름으로 100억원대 대출을 받은 뒤 제3자에게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부동산 개발업자 강모(52)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N사의 자산을 담보로 삼화저축은행에서 10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뒤 제3자에게 제공, 해당 금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강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삼화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한 금융브로커 이철수(52)씨의 지인으로, 삼화저축은행이 손댄 각종 PF 사업 추진과정에서 로비를 담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강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를 하며 이씨의 행적과 현 거주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특별한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애초 이날 오전으로 잡혀 있었으나 강씨 측에서 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연기됐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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