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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시장 불법행위 사전차단···중기청, 직접생산 확인제도 개편
중기청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직접생산 확인 신청기업에 대한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직접생산 확인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최근 직접생산 확인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계 규정의 정비 및 강화를 통해 직접생산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 이행 과정에서의 혼란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우선 중기청은 직접생산 확인기준 상세화를 위해 현행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 및 성능과 직접생산 확인방법 등을 추가한다.

또한, 직접생산 이행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제도 위반이 의심되는 분야 및 업종에 대해 대규모(1,000개 이상)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해 제도 위반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밖에 실태조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을 중앙회가 직접 임명ㆍ관리해 조합과 비조합 업체간의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킬 방침이다.

실태조사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실태조사원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해 실태조사원의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신청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원 수당을 현실화하고 수수료 도입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제도 개편을 위해 직접생산 확인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관련 업계에 대한 의견 조회, 직접생산 확인 관련 실태조사원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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