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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누명 사형’ 조봉암 선생 유족, 137억 손배訴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13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봉암(1898-1959) 선생의 유족 4명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총 137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조봉암 선생이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사형이 집행돼 사망했고, 원고들은 아버지를 잃고 그동안 간첩의 자녀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봉암 선생이 사망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일실이익과 선생 본인의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자료, 상속인인 원고들의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목적 단체결성과 간첩혐의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봉암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국회의원과 농림부장관 등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했다. 1958년 간첩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2심과 3심에서 각각 사형이 선고됐고, 1959년 7월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사형이 집행됐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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