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육아휴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관련 예산이 10~20%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육아휴직급여 신청자는 2만4391명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자인 1만6820명보다 45% 늘어난 수준이다. 이런 증가세는 연초부터 지속되고 있다. 지난 3월말에도 전년 동기대비 45%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 증가폭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5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285명보다 89%나 늘어났다.
육아휴직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지급 금액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말까지 지출된 육아휴직 급여액은 1030억2700만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간 지급된 711억9500만원보다 44%나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급여액 증가율은 39%에 그쳤다.
이 처럼 급여액 증가폭이 점점 커지는 것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1~2개월 급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지속되기 때문으로 장기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이 많을수록 급여액의 증가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5월말까지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액(1030억원)은 올해 관련 예산인 2164억원의 절반 정도에 이른다. 6월말 기준으로는 이미 올해 예산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부족한 육아휴직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내년 예산에도 이 같은 증가 추세를 반영해 육아휴직과 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한 예산을 올해보다 300억원 정도 늘릴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급여액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당초 책정한 예산보다 10~20% 정도 부족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관련 예산이 부족할 것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