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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초ㆍ중등 교육예산줄여야하나”…예산 ‘칸막이’로 방법도 마땅치 않아
대세는 이미 대학등록금을 낮추는 쪽이다. 예산이 ‘있네 없네’를 따질 국면은 지난듯 하다. 문제는 ‘어떻게 무엇으로’다.

2012년 1조 5000억원에서 2014년 3조원까지 늘어나는 반값등록금 지원용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할까.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해마다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투입 규모를 감안하면 결국 근본적인 교육분야 재정투자의 틀을 손보지 않고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여기저기서 찔끔찔금 깍아봐야 2∼3조원도 마련하기 힘든만큼 교육예산구조의 프레임워크를 바꿔야한다는 얘기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교육분야 재정투자(2011년ㆍ41조원)에서 86%(35조원)를 차지하는 초ㆍ중등교육 예산을 줄이고, 여기에서 떼어낸 일부를 고등교육(4조 9000억원ㆍ비중 12%)로 돌리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교육부는 펄쩍 뛸 예기지만 전체 교육분야 재정투자 예산에서 일부를 떼어내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최근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도 “우리나라가 OECD평균 대비 고등교육 재정투자 규모가 왜소한 만큼 이를 확대해야한다(KDI 산업ㆍ 경쟁정책연구부장)”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교육예산이 ‘칸막이’로 둘러쌓여 있어 다른 부문의 예산을 깍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교부금법은 해마다 걷히는 내국세의 20.27%를 거둬 지방교육청에 학생수에 맞춰 나줘준다. 그리고 지방교육청은 대학을 제외한 초ㆍ중고와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대학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선 결국 교부금법을 일부 개정해 내국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내국세 비율을 줄여 초ㆍ중등 교육 예산을 줄이고 그 돈을 고등교육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재부측은 “그간 교부금법중 내국세 할당 비율을 낮추자는 의견이 여러차례 있어왔다”며 “하지만 매번 오히려 비율이 높아지는 등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 그간의 불문율이었다”고 토로했다.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의무교육의 원칙을 지키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암묵적인 원칙이 교육계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 이같은 시도가 번번히 무산됐던 것이다. 특히 일각에서 주장하는대로 “어린아이들의 코묻은 돈을 뺏어 대학생을 지원하자”는 거친 논리에도 번번히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 교육학자들은 고등학교 학령인구가 2010년 206만명을 정점으로, 2019년 이후에는 150만명 이하로 감소하는 만큼 전반적으로 학생수가 줄고 있어 초중등 예산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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