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땅을 빌려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도 계약만 맺으면 3년은 마음놓고 농사지을 수 있게 된다. 농지 임차인도 전세 세입자에 준하는 법적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농지 임대차계약 확인제 도입, 계약 해지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확인제도’가 신설된다.
농지임대차 계약에 대해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ㆍ구ㆍ읍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게되는 내용이다.
또 농지임대차 계약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게 했다.
다만 임대인이 질병이나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또 임대차 계약기간 관련내용은 임대차 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되거나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농지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엔 계약당사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원만한 조정으로 분쟁확대를 사전에 막기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농산물 유통ㆍ가공관련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취득을 쉽게 했다. 현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폐지된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농지이용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가격이 낮고 거래가 부진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선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따. 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해소하고 농지의 거래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말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