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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위뉴타운 11구역 조합 총회 무산
장위뉴타운 11구역 조합 총회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장위11구역 조합(조합장 이상직)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23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던 장위11구역 제1차 정기총회가 무산됐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먼저 추진된 왕십리뉴타운, 가재울뉴타운 등 일부 구역에서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크게 증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뉴타운 조합원들의 뉴타운 추진 반대 의사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실제로 이 총회가 무산된 데에는 조합원들의 강한 반대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위11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해 5월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시공사 선정을 다시 하자”며 조합 측과 대립 중이다. 선정된 시공사의 제안조건이 인근 타 구역보다 못하고, 이렇게 가다가는 향후 관리처분시점에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크게 나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재산보호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의 비대위를 결성, 시공사 재선정을 위해 현재까지 약 500여명의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상태다. 장위11구역 조합원들 총 수가 1200여명에 달해 재산보호대책위 측은 앞으로 100여장의 동의서만 받으면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합 측이 정기총회를 개최하려 하자 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나면 시공사 재선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조합원들이 총회 불참 등의 방법으로 총회 개최 저지에 나섰다.

결국 이날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던 총회는 저녁 6시까지 참석자가 30~40명에 불과해 총회가 열리지 못했다.

조합 측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속칭 ‘OS’ 요원 등을 동원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면결의서를 받았지만, 총회 개회 요건인 조합원 총 인원의 10% 참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총회가 무산됐다.

보통 각종 정비사업에서 조합 측은 총회 진행을 쉽게 하기 위해 총회에 불참하는 조합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모으는 방법을 관행처럼 쓰고 있다. 서면결의서가 총 조합원의 절반 정도 모아지면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총회는 조합 측이 의도한 대로 굴러가게 마련이다.

이런 점을 우려한 재산보호대책위 소속 장위11구역 조합원들은 총 인원의 10%가 총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총회 개회 요건에 주목,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총회를 무산시켰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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