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빅뱅 대성 사고...‘132초’의 ‘애매모호함’이 가른 운명
불과 132초 차이. 그 ‘짦은 시간으로 인한 애매모함’이 인기가수 빅뱅 대성의 운명을 가늠하는 핵심이슈로 떠올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발표한 빅뱅 대성의 교통사고 관련 수사결과에 따르면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의 차에 의해 사망한 것인인지, 본인 과실에 의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 명확한 증거도 없다.

김치관 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팀장은 “국립과학수사원(이하 국과수)의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는 가로등 충돌과 대성의 차량에 의한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현씨는 뺑소니가 아닌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로 가로등을 들이박아 심각한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대성의 차량에 의한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 결과 현씨가 당시 가로등 충돌사고로 생명을 잃을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나 대성의 차량에 의한 역과손상이 너무 광범위해 이들 손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성에 의해 현씨가 사망했다고 수사결과를 낸 이유는 이렇다.

김치관 팀장은 “부검결과 현씨가 1차 가로등 충돌사고에 의해서도 생명을 잃을수 있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지만 가로등에 충돌해 쓰러진 뒤 대성 차에 치인 시간 차가 불과 ‘132초’밖에 되지 않아 사망 시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32초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 이 시간동안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는 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경찰의 불구속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만큼 대성이 현씨를 진짜 사망케 했는지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에서도 경찰도 같은 수사결과를 내놓는다면 대성은 재판을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대성은 지난 5월31일 새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도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이미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와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황혜진 기자 @hhj6386>
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