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자회사가 이동통신재판매사업(MVNO) 진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망을 빌려 7월부터 이동통신재판매사업(MVNO)을 시작하려던 SK텔링크의 사업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 재판매 제공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망을 빌려 7월부터 이동통신재판매사업(MVNO)을 시작하려던 SK텔링크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SK텔링크는 SK텔레콤이 지분 84%를 갖고 있는 SK텔레콤의 자회사다.
다른 MVNO 예비사업자들은 SK텔레콤이 기존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MVNO 시장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 KT의 자회사인 KTIS 등 이동통신자회사가 MVNO로 진입하는 것은 MVNO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며 "이동통신사업자의 자회사들이 MVNO 시장 진입을 유예토록 이통사 및 계열사 등에게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