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식 전문기업 슈프리마(대표 이재원)는 미국 크로스매치 사와 특허소송과 관련,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Initial Determination)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예비판정에 따라 슈프리마의 대부분의 지문 라이브스캐너 제품들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리얼스캔-G2’, ‘리얼스캔-G10’, ‘리얼스캔-F’ 등 슈프리마의 신제품 라인업은 어떤 특허사항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받음에 따라 향후 미국에서 사업 수행시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슈프리마 측은 내다봤다.
지난 17일(현지시간) ITC는 행정판사의 예비판정에서 ▷슈프리마의 리얼스캔 제품들은 미국 크로스매치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특허 7,277,562의 어떤 청구항도 침해하지 않았으며 ▷슈프리마의 리얼스캔 소프트웨어개발킷과 함께 사용되는 리얼스캔 제품들은 미국 특허 7,203,344(344특허)의 1,7,41,42,43 청구항을 침해하지 않았고 ▷슈프리마의 리얼스캔-D와 리얼스캔-F 제품은 미국 특허 5,900,993(993특허)의 어떤 청구항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슈프리마의 리얼스캔-10 제품에 대해서는 크로스매치 사의 993특허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으며, 리얼스캔-10과 리얼스캔-D가 미국 멘탈릭스 사의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될 경우에 344특허의 한 청구항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ITC 행정판사의 예비판정이며, 향후 미 ITC의 심의 과정를 거쳐 최종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슈프리마는 이번 예비판정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는 입장이며, 일부 불리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ITC에 재심의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