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엄마와 함께 탑승하고 있는 아이를 “예쁘다”고 만졌다가 아이 엄마에게 1.5.ℓ 페트병으로 얼굴을 가격당한 할머니와 관련된 영상이 인터넷 지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굳이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형법상에서는 폭행에 대해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아이를 만진 것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할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그 만진다는 점이 불법적이라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일단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는 입장이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현행범이 아닌 이상 경찰에 해당 피의자에 대한 고소나 고발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움직일 수 없으며 설령 현행범 체포를 하더라도 피해자측이 “처벌 원하지 않는다”하면 그 자리에서 사건이 종결되고 입건조차 되지 않는다.
따라서 머리가 만져진 당사자(아이 혹은 친권자)가 머리를 만진 것에 대해 경찰에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페트병으로 할머니를 때린 어머니의 경우에도 할머니가 상해를 입었다거나 하지 않은 이상 ‘폭행’으로 분류돼 할머니의 고소나 고발 없이는 수사하지 않는다.
패트병이 아닌 위험물질(각목)등으로 때렸다면 폭처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패트병을 그런 위험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찰과 법조계에서는 폭행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미국이나 영국 등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관례상 머리를 만지는 등 사소한 건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머리를 만진 것 정도로는 그 위법성이나 강제성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설령 경찰에 신고, 지구대에서 경찰이 달려갔어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려 노력했지 입건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패트병으로 때린 것은 할머니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경찰서로 와 조사받고 입건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해석이다”
지난 25일 SBS가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자리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옆에 유모차에 앉아있는 아이를 귀엽다고 만지자 서 있던 아이의 엄마가 “남의 새끼한테 손대는 거 싫다고 하면 ‘알았어요’ 하고 끝내면 된다고”라고 실랑이를 벌이다 급기야 마시다 만 페트병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내리치며 “입 다물라구! 경찰 불러! 남의 새끼한테 손대지 말라고 했으면 알았다고 입 다물면 돼. 왜 경찰 못불러”라고 계속 소리를 높였다. 소란이 심해지자 시민들이 엉겨붙어 지하철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헤럴드생생뉴스ㆍ사회부 법조팀/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