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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경제운용...정부 ‘일하는 복지’ 펼친다
정부가 ‘일하는 복지’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의 모토로 내걸었다. 난발하는 ‘복지 포퓰리즘’ 요구에 맞서 수혜보다는 자립ㆍ자활을 유도하는 능동적ㆍ예방적 복지정책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이를 위해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을 늘리고,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들이 취업ㆍ창업에 나서도록 하는 각종 유인책이 제시된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5년에서 1~3년으로 줄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한다. 하반기 물가에너지 관련 요금은 단계적으로 올리고 원가보상 수준이 매우 낮은 일부 공공요금에 대해선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인상폭을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일하는 복지’를 정착하기 위해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취업을 하기보다 수급자로 남는 것을 막기 위해 탈수급자들 대상으로 하는 의료ㆍ교육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총급여 3000만원 미만 무주택 세대주에 적용되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수준별로 국민임대주택 보증금ㆍ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요금은 인상을 최소화하고 올리는 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원가 보상 수준이 낮아 인상 대상으로 거론되는 요금은 전기 등 에너지요금 외에도 우편ㆍ철도ㆍ도로통행료 등이 거론된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올해 도입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한해 고용인원 1명당 1000만원씩 공제하며 공제율을 1%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원안대로 공제율을 7%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거시경제는 성장율은 당초 5%내외에서 4.5%로, 물가는 3%수준에서 4.0%로 수정 전망하고, 이같은 수정 전망은 무리한 경기확장보다는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웅ㆍ조현숙 기자/goa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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