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부과세가 적용되면서 동물보호단체가 이로 인해 동물 학대가 속출할 수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3일 사람의 성형수술 등 반드시 건강상 필요하지 않은 시술에 대해 부과세를 적용하겠다면서 동시에 반려동물의 건강상 진료행위를 사람의 사치성 문화쯤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축산물 위생처리법상 가축에 해당되는 동물들은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는 현 정부의 동물보호의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사람의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지방 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가슴 확대와 축소술 등 5개 항목의 성형수술 금액에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며 여기에 반려동물의 진료비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현재 동물병원의 진료비들은 일정한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시내 301개 동물병원의 22개 항목의 진료비는 최고 40배까지 차이가 난다.
협회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유기동물 양산과 함께 질병 방치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는 “정부가 누구나 쉽게 반려동물을 생산하도록 제대로 규제하지도 않아 과잉생산된 반려동물들을 아무나 쉽게 데려가 결국 치료비 부담으로 유기하거나 질병을 방치하는 것이 현재 심각한 문제이다. 수백만원을 요구하는 질병치료경우가 수두룩해 치료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부가세 징수로 연간 70억원 가량의 세수입 증대 효과를 발생시키겠다면서 유기동물 처리비가 한 해 102억원이나 드는 것은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