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5일 조선소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 수재)로 H 중공업 전 임원 K(56)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협력사 대표 J(57) 씨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 지역 H 중공업 임원을 지낸 K 씨는 지난 2006년~2010년 8월 협력사 대표인 B(56) 씨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27개 협력사 대표로부터 150여차례에 걸쳐 3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영장이 신청된 같은 중공업 M 조선소 전직 임원 K(60) 씨는 J 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는 등 15개 협력사로부터 110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 밖에 불구속 입건된 다른 전ㆍ현직 임직원 7명도 수백~수천만원씩 총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협력사 물량 수급 결정 및 운영 편의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주기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며 협력사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공정을 수주하기 위해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H 중공업 계열 3개 조선사 임직원 8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소는 공정별로 협력사를 선정해 등록하고 협력사가 기술인력을 투입하면 조선소가 본사 직원을 통해 공정을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협력업체는 약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이 회사 임직원들의 금품 비리 의혹을 수사해 조선소 임직원 21명과 협력사 대표 35명의 비리를 적발, 4명을 구속하고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