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는 5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에 필요한 추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5일간 받은 추가 서명 2만8939장, 지난 5월에 1차 제출한 서명 중 시교육청의 입력 실수로 무효 판정된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 1964장 등 총 3만903장의 추가 명부가 제출됐다. 서울본부는 “3만여장의 추가 명부는 약 15~16%의 서명 무효율을 고려해도 부족분인 1만1000장을 충분히 넘는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시교육청은 공표,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명부에 대한 심사ㆍ결정 과정을 거쳐 서울시의회에 주민발의조례안을 60일 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만든 학생인권조례안을 시의회에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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