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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中企 레미콘만 공공기관 납품" 효력유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레미콘의 경우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의 효력이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의환 부장판사)는 5일 “레미콘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정한 공고와 고시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쌍용레미콘 등 11개 대기업 레미콘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공고 등의 효력을 정지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대기업 레미콘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레미콘은 1982년 이후 지금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됐으며, 공고 등에 따라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되더라도 공공기관의 장이 조달하는 일정한 계약에서만 입찰이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대기업 시멘트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에서 공고 등의 효력을 정지한 이후 일부 공공기관의 장은 레미콘 입찰을 연기, 취소하거나 일반경쟁입찰을 했다”며 “공고 등의 효력을 계속 정지한다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조달행정에도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를 하면서 레미콘을 대상품목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기업 레미콘사들이 반발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집행정지 부분을 받아들여 대기업 레미콘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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