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타임오프 및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 위법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노조는 올 단협 요구안에 조합원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상급단체 위원장 선거에 참여할 경우 1차 8시간, 2차 4시간 등 총 12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노조 대표자의 요청에 따라 노조 위원회 회의가 열리면 이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도 요구안에 담았다.
하지만 노조의 이 같은 주장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억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 노조법은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조활동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급단체장 선거에 소요되는 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노조가 굳이 업무시간 중 조합원의 선거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면 노조에 부여된 타임오프 한도를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현대차 노조는 법을 무시하고 상급단체장 선거를 위한 12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09년 금속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1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 전례가 있다.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당시 합의했던 1시간마저도 무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노조는 12시간 유급 인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타임오프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노조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조합 위원회 회의도 마찬가지다.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유급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측이 노조의 주장을 수용하면 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조법은 이들 활동은 일과시간 외에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이러한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할 경우 타임오프제를 어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노조가 노조법을 무시하고 있는 사례는 또 있다. 현대차는 노조와 올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7월1일부터 시행된 복수노조 허용 취지에 맞춰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비롯한 5개항을 법에 따라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새로운 노조가 생기고 해당 노조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거나 교섭을 위한 대표를 꾸릴 경우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비롯한 일부 단협조항과 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아직 생기지도 않은 노조를 전제로 단협조항을 수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사측과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최근 노조법 개정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교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법을 무시하고 사측이 법을 어기도록 강요하고 있는 현대차노조의 주장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충희 기자 @hamlet1007>
hamle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