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들을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며 한 명당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서울체육고등학교 부장교사 이모(53)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씨를 도와 ‘운반책’ 역할을 한 전 코치 정모(38)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이들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신모(50) 씨 등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게 됐다며 정씨를 통해 한 사람당 1500만원에서 5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그 가운데 500만원을 수고비로 정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드러난 이씨의 뇌물수수 행위는 대범했다. 이씨는 일단 학부모들에게 은밀히 뇌물을 요구한 뒤 정씨를 시켜 돈을 받아오게 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이를 몰래 넣어두도록 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고등학교 입학과 자녀 ‘보살핌’ 명목으로도 돈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학부모 김모 씨로부터 신입생 선발 대가로 400만원을 받는 등 700만원을 받았다. 2009년엔 전국체육학교 교장단 회의에 참석하는 교장의 판공비를 요구해 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씨의 뇌물수수 행각은 서울체고 감독 자리에서 물러난 2010년 2월 이후에도 계속됐다. 이씨는 그해 6월 학부모 신씨에게 ‘교통사고로 차가 폐차됐다. 차 없이 살아야겠다’며 금품을 요구 2000만원을 뜯어냈다. 또한 ‘술값이 필요하다’면서 400만원을 건네 받기도 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