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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오는 9월, 저축은행 예금 뺄까 말까
‘뺄까 말까’ 9월 말로 예고된 저축은행 구조조정때문에 예금자들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만기가 남은 예금을 빼자니 이자가 아깝다. 그냥 건전한 저축은행이길 바라자니 흉흉한 소문에 불안하다.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이자 손실을 감수하고 중도 해지를 택하는 건 무모한 결정이다.

위험도 만큼 높은 금리를 보고 저축은행을 택했다면 해당 저축은행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수고는 감내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점검하면서 금융당국의 건전화 감독 방향과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 여부를 보고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놓는 것도 필요하다.

저축은행 경영지표 중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다. 이 비율이 8%를 넘으면 우량한 저축은행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BIS 비율을 조작하고 부풀린 저축은행의 사례가 드러난 만큼 이 수치만 믿을 순 없다.

자기자본에서도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뺀 기본자본비율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하이브리드 채권 같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으로 부채의 성격을 지닌다. 자기자본에서 후순위채 등을 뺀 기본자본(T1) 비율이 6%가 넘는지를 확인한다.

BIS비율 8% 이상과 함께 저축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 8% 미만뿐 아니라 요주의 대출 비중과 유동성 비율도 체크해야 한다. 전체 대출 중 요주의 이상으로 부실해진 대출이 20%를 넘지 않아야 하고 부채 상환 요구가 들어올 때 해당 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유동성 비율은 100%를 넘어야 한다.

경영지표 분석과 함께 최악의 상황에 대비도 필요하다. 우량 저축은행 판별 어렵고 10월 이전 만기 예정이라면 일단 찾아놓는 것이 안심될 수 있다. 그러나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 이하라면 파산 등 최악의 경우라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5000만원 이하의 섯부른 예적금 해지는 이자 손실만 보게 된다.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은 분할 해지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5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 손실을 부담하고 해지하는 것이다. 분할해지는 모든 저축은행에서 최대 3회까지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5000만원 이하로 여러 저축은행에 분산해 원금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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