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관형 LED램프에 대한 KS인증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달청이 KS만 고집한다는 지적<본지 6월1일자 16면>이 이후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조달청은 지난달 15일자로 KC인증만 획득한 직관형 LED램프도 공공기관과 한시적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정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지난해 말 도입한 KC인증은 시중 판매를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강제인증이어서 LED업체들은 올초부터 본격적으로 직관형 LED램프에 대해 KC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업체들은 당연히 민간 시장은 물론 공공시장에도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공공기관 물품계약을 집행하는 조달청은 KS가 필요하지, KC만으로는 안된다며 불가 방침을 전했다.
이에 LED업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정부 산하기관에서 인정한 인증을 조달청이 ‘임의인증’인 KS만 요구해 공공기관 유통망을 막아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직관형 LED램프에 대한 KS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조달청이 이를 감안하지 않고 기준을 일괄적용해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에 조달청은 여론을 받아들여 한시적으로 KS없이 KC만 따낸 직관형 LED램프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효기간은 직관형 LED램프에 대한 KS가 제정될 때까지이다. 이 기간까지 KC인증만 있어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공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기술표준원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직관형 LED램프에 대해 국제표준 제정이 준비 중이어서 국내 자체적으로 KS를 제정하기 보다는 국제표준이 마련되면 이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국제표준 마련까지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한 달간 3개 업체가 조달청에 직관형 LED램프 구매를 의뢰했고, 이 중 솔라루체가 처음으로 구매계약을 맺었다. 솔라루체 관계자는 “그동안 직관형 공급이 막혀 평판만 했는데 평판은 20만원, 직관형은 15만원대라 가격경쟁력 면에서 직관형 램프에 집중한다면 매출이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평판과 달리 직관형은 등기구(프레임)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 비용절감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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