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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성화고 졸업생, 공무원 취업 쉬워진다… 이윤성 의원 법안 제출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한나라당 이윤성<사진> 의원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지방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ㆍ15 경축사를 통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선취업, 후진학’ 진로지도를 강조한지 하루만에 진행됐다.

이윤성 의원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기능 인재로 특별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부터 학력차별 금지가 화두가 되면서 국가공무원법에는 실업계고 출신들의 공무원 특채 조항이 추가된데 비해 오히려 더 많은 소요가 있는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에는 기능인재 우대 규정이 없어 실업계고 출신의 지방공무원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였다.

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기능인재를 추천 선발해 3년 범위(실제 1년)에서 견습으로 근무시킨 뒤 정식 지방 공무원으로 채용토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학력 차별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업계 학생들의 안정적인 취업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는 우수 기능 인재 특별 채용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 지방공무원법에는 같은 조항이 없어 실업계 출신의 지방공무원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개정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지난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 15명을 선발, 현재 국방부 3명,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각각 2명 등 모두 10개 중앙부처에서 견습 교육 중으로 이들 모두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법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을 직접 배출하는 일선 지방교육청에서조차 실업고 출신의 지방 공무원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8호에 실업계, 예능계, 사학계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 일부 학과 졸업자는 추천 채용이 가능하나 불특정 다수가 시험을 치러야 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법적 근거가 부족함에 따라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사규정을 고쳐 마이스터고를 포함한 특성화고교 졸업자를 지방공무원으로 뽑겠다고 밝혔던 인천시는 제도 시행을 미루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공무원법을 개정과 동시에 각종 국가 공사와 공단은 물론, 일반 기업도 실업계고 졸업생들의 특별 채용하도록 제도를 개선, 학력 차별을 개선해 공생 발전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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