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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리볼빙·연체금리 낮춘다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리볼빙 금리와 연체금리가 인하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이자 성격으로 부과되는 환가료(이용금액의 0.1~1.0%)도 폐지된다. 또 캐피탈사의 개인신용대출 최고 금리가 5%포인트가량 낮아지고, 일부 캐피탈사가 부과하는 취급수수료도 없어진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용카드사 사장단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카드사가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권익 보호에 나서야 할 때”라면서 “불합리한 수수료와 금리체계를 바로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장은 카드사의 분할납부(리볼빙: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나눠내는 것) 서비스에 대해 “고객 신용도에 비해 금리가 너무 높다”며 “신용판매 리볼빙은 현금서비스 리볼빙보다 예상손실률이 낮은데도 대부분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카드사들의 리볼빙 금리는 연 5.9~28.8%에 달한다.

그는 또 “약정금리에 비해 너무 높은 신용카드 연체금리도 부과체계를 합리화해 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과 업계는 현재 24.0%(약정금리 17.9% 미만), 29.9%(약정금리 17.9% 이상) 두 단계인 연체금리를 21.9%(약정금리 17.9% 미만), 25.9%(약정금리 17.9~21.9% 미만), 29.9%(약정금리 21.9% 이상) 3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 원장은 또 “신용판매 이용은 마찬가지인데 국내에선 무이자고 해외에선 환가료를 받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며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카드 중도 해지 시에는 원칙적으로 연회비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 회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 캐피탈사가 취급수수료(0.7~1.5%)를 부과하고, 30% 이상 고금리로 대출하는 관행의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카드가맹점주들의 불만과 관련해 ▷동일업종 내 수수료율 차등 적용기준 등 전반적인 수수료체계를 재점검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대금지급주기 등 중요 거래조건에 대한 고지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CEO는 “업계 전반의 다양한 주제를 놓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가졌다”며 “당국의 문제 제기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으며 문제가 있는 제도는 즉각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권 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중단되다시피 한 것과 관련해 “ ‘풍선효과’로 카드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 자산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며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섭ㆍ하남현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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