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전자어업허가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발급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12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해 11개 시·도와 27개 시·군·구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종이형태 어업허가증은 1953년 최초로 도입되어 60여년간 사용돼 왔으나 위ㆍ변조 등을 통한 불법어업이 증가하고 허가증의 이용과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어 왔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올 7월부터 강원도 등 100여척의 어선에 대해 전자어업허가증을 시범 운영해왔다.
정부는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할 대상은 총 6만8000여건 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선 큰(근해) 어선부터 발급하고 점차적으로 소형(연안) 어선에도 확대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내년에는 근해어선 3276건에 대해 전자허가증 발급을 우선 완료하고 2013년에는 나머지 모든 어선에 대해 발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입될 전자어업허가증은 어업허가사항 등은 물론 조업실적, 총허용어획량, 위판량 등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또 면세유 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어가경영체 등록시스템과도 연계돼 어가소득, 양식시설현황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도 가능하게 된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