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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1만원 이하 구매시 카드 결제 거부 허용"
앞으로 1만원 이하의 금액은 신용카드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될 전만이다. 신용카드 소액 결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와 현금의 결제 가격을 달리하는 ‘이중가격제’는 여전히 불허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 결제를 의무화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1항을 1만원 이하는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지금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조항이 중소상인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키우고 헌법상 과잉 금지에 해당한다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액 결제의 (신용카드) 의무 수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소액’의 기준은 미국, 캐나다 등이 10달러를 기준으로 삼는 사례를 참고해 ‘1만원 이하’로 책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내에 1만원짜리 상품과 서비스가 많아 ‘1만원 이하’가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서다.

금융위는 가맹점이 1만원 이하 카드 결제를 거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해 탈세를 방지할 계획이다.

소액 카드 결제 거부와 맞물려 있는 카드ㆍ현금 이중가격제는 자칫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여전법 19조3항은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에 대한 이중가격제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카드 사용이 가맹점에 가맹수수료를 발생시키는 만큼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의 구매 가격을 다르게 매겨야 한다는 가맹점주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공연히 가격만 올리는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카드 결제의 편의성이 떨어지고 카드 포인트와 마일리지 혜택도 줄어든다는 소비자 불만도 맞물리면서 향후 법 개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진성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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