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들이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지역밀착형 영업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종수 수석연구원은 10일 ‘저축은행의 역할 제고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각 지역의 저축은행들이 직면한 환경이 다른 만큼 제재 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연구원은 "지역밀착형 영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되 국내외 지역밀착형 영업 우수 사례를 분석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이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뒤 단계적 도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지역밀착형 금융사례로 네덜란드 라보뱅크는 ‘당신에게 가까이’, 프랑스 크레디아그리콜은 ‘근접성’을 모토로 고객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은행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또 지역 주민에게 고용 창출 기회를 주거나 지역 내 대학생에게 금융 교육을 실시한 뒤 인턴으로 선발하는 사례도 있으며, 영업시간을 연장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연구원 김대익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의 신뢰 회복을 위해 대주주와 임원의 적격성 심사를 한층 엄격하게 적용하고 정기 적격성 심사 주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적격성 요건은 시중은행과 비슷하지만 심사 주기는 다르다. 은행은 정기 적격성 심사를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저축은행은 계열 또는 총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는 매년, 그외는 격년마다 심사토록 규정돼 있다.
김 연구위원은 아울러 "임원의 자격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을 포함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진성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