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은 장내에서 매매가 가능한 ‘대우증권 42R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는 KDB대우증권 유상증자에 청약 자격이 있는 주주에게 부여된 것으로, 신주인수권 매매를 통해 증자 참여에 대한 권리 양도가 가능하다.
구주주의 경우 청약을 하지 않아도 유상증자에 대한 권리 실현이 가능하고, 일반 투자자도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를 통해 유상증자 청약이 가능하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을 통한 주주권리 보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주 배정 증자일 경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유도하고 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