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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국세 감면액, 직접세 늘고 간접세 줄었다
2.1% 늘어 총 30조6194억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


올해 국세 감면액 중 직접세는 늘어난 반면 간접세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비과세와 공제, 감면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잠정)은 30조6194억원으로 지난해(29조9997억원)보다 6197억원(2.1%) 증가했다.

이 중 직접세 감면액은 지난해 22조3555억원보다 1조6296억원(7.3%) 늘어난 23조9851억원이었으며, 간접세 감면액은 지난해(7조3651억원)보다 9695억원(13.2%) 감소한 6조395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직접세 가운데 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의 감면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4%, 27.8% 줄었지만 법인세 감면액은 8조9068억원으로 지난해(7조491억원)보다 1조8577억원(26.4%)이나 급증했다. 기업의 설비투자(2010년분) 증가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9561억원 늘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에 신성장동력 산업과 원천기술 분야를 추가하면서 4535억원 증가했기 때문으로 재정부는 설명했다.

간접세에서는 개별소비세 감면액이 71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703억원(39.6%)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다. 또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4조41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73억원(3.9%) 줄었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액은 지난해보다 1723억원(16.3%) 줄어든 8868억원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간접세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로 부과돼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일수록 소득 대비 세부담은 증가한다”며 “따라서 간접세 면제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가세 등 간접세 면제 대상 중에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두루 소비되는 재화가 많아 실제로는 고소득층에 더 많은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간접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재화나 용역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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