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옮겨갈 내곡동 사저 땅을 대통령 본인 명의로 즉시 옮기기로 함에 따라 발생할 관련 비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명의 이전에 따른 비용은 명의 이전의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아들에게서 토지를 증여 형식으로 넘겨받게 될 경우 11억2000만원의 땅 구입비를 기준으로 한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해 3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증여세만 2억4840만원 선이다.
반면 매매를 통해 땅의 명의를 넘겨 받게 되면 납부해야 할 세금 규모는 크게 줄어든다. 11억2000만원의 땅 구입비용 그대로 이 대통령이 땅을 사들이면 아들 시형씨는 별도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 납부 의무가 없어진다. 이 대통령도 시가의 4.6%에 해당하는 취득세만을 내면 돼 5152만원의 세부담만 발생하게 된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