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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감면 인색한 ‘짠돌이’ 대학 혼쭐난다
대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쌓기만 하고 학비 감면에는 인색한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시행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해 주도록 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각 대학이 준수했는지 파악해 내년부터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규칙에 따라 대학은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 또는 감액해야 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한 감면액은 총 감면액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교과부가 최근 2년간 사립대(2009년 305개, 2010년 310개)의 학비감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총 학비감면 비율’(10%)을 지키지 않은 대학은 2009년 31.5%(96개), 지난해 26.8%(83개)였다. ‘저소득층 학비감면 비율’(30%)의 미준수 대학은 2009년 80.3%(245개), 작년 77.7%(241개)였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내년부터 대학별로 감면 조항의 준수 여부를 파악해 교육역량 강화사업, 재정지원 제한, 대출제한 평가 등 각종 정책 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정보공시 사이트에 학비감면 현황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고 전체 학비감면 금액만 공시하는 규정을 연내 수정해 내년부터 저소득층(경제적 사정 곤란자)에 대한 학비감면 현황도 공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대학들이 저소득층을 쉽고 정확히 파악해 등록금 감면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재학생 소득분위 정보를 제공한다. 교과부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준비를 끝낼 계획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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