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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이어…상수도 요금 10% 오른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이어 상수도 요금 인상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25일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어 상수도 요금을 약 10% 인상하는 내용의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 공포안과 조례ㆍ규칙안 25건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1㎥당 평균 514.16원에서 563.72원으로 9.64% 인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이 악화된 서울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동결한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89%) 수준에서 현실화(97%)할 필요가 있어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월 10㎥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에 1㎥당 190원만 부과하던 가정용 요금 특례가 폐지된다. 이 혜택을 저소득층보다는 물 사용량이 적은 중산층 단독가구가 주로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누진요율 부과 단계는 수도요금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한 급수업종 구분표의 업종은 4개 업종으로 유지하되 명칭은 급수용도에 맞게 변경한다. 가정용은 그대로 ‘가정용’으로 쓰고, 대중탕용은 ‘욕탕용’, 업무용은 ‘공공용’,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내년까지 2차례에 걸쳐 2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의견청취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의견청취안을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새 시장이 취임한 뒤 열리는 다음 달 정례회의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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