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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장도 팀장도 죄다 사직…금감원에 무슨일?
“노후를 생각하면 지금 떠나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탈출(Exodus)하고 있다. 국장 승진을 앞둔 실장(2급)은 물론 팀장, 수석조사역(이상 3급), 선임조사역(4급)가릴 것 없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끝간 데 없이 사직서가 들어오는 통에 조직의 허리는 잘려나갈 판이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사직서를 내고 퇴직한 금감원 직원은 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일반은행검사국의 P팀장, 생명보험검사국의 L팀장, 법무실 L팀장 등 촉망받던 팀장급 3명도 포함됐다. 이틀 전에는 정보화전략실을 맡고 있던 C모 실장도 퇴직했다. 이로써 이달 중 금감원을 나간 퇴직자는 18명에 이른다. 퇴직자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미 사직의사를 밝히고, 이번주 중 퇴직 날짜를 꼽고 있는 직원 수가 줄잡아 20명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엑소더스가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주부터 시행예정인 공직자윤리법과 무관치 않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4급 이상 의 금감원 직원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한다. 또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업무 분야로 퇴직 후 2년간 재취업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사전에 승인을 받는 사람외에는 퇴직후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퇴직을 결심한 한 직원은 “재산등록 의무에 대한 부담도 크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빼앗겼다는 모멸감 때문에 퇴직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계기로 고유권한인 검사·제재권을 도전받을 것이란 위기의식도 직원들의 퇴직 결심을 유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조직의 미래를 가늠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직을 결심하는 자가 늘고 있어 걱정”이라며 “보강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재산등록이 의무화되는 금감원 직원은 전체 1700여명 중 80%에 해당하는 1400명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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