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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갤럭시 판금신청 기각…삼성 2승 ‘역전 보인다’
미국 법원이 2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의 승리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 로시 고 판사는 양사의 특허 소송에서 판매 금지명령을 내려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시 고 판사는 “판금 신청을 받은 삼성 제품이 애플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판단될 만큼 명백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이같이 주문한 이유를 밝혔다.

기각 결정에 앞서 로시 고 판사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원천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같은날 미국 변호사협회 디자인권리위원회는 ‘BNA 특허ㆍ상표ㆍ저작권 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애플ㆍ삼성 소송을 담당하는 루시 고 판사의 법정 발언을 소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고 판사는 지난달 “나는 이것이 ‘디자인 889’(애플의 디자인 특허번호)를 무효화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애플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등록하기 전에 나이트라이더가 1994년 공개한 ’미래의 신문‘ 영상을 보면 아이패드처럼 앞뒷면이 모두 평평하고 앞면 전체가 화면으로 돼 있는 디자인이 있어 애플 특허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또한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무효”라며 이 디자인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이에따라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특허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산호세 법원의 결정이 ‘기각’이기는 하지만 애플의 본고장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삼성이 역전의 발판을 다졌다는 것이다.

삼성은 독일ㆍ네덜란드(2건)ㆍ호주 법원의 1차 판결에서 잇따라 애플에 패배하면서 0;4로 몰렸고, 지난달 30일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판결에 승리하면서 1:4로 역전의 기회를 잡았다. 결국 이번 산호세 법원의 애플 신청 기각으로 2:4까지 따라붙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삼성 관계자는 “아직은 산호세 법원의 기각이 어떤 의미를 지녔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삼성에 좋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장기전을 택한 삼성이 점점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이기는 횟수를 늘리며 역전을 하겠다는 전략이 주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허 면에서 애플에 비해 달릴 것이 없는 삼성이 택한 장기 승부수가 서서히 먹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삼성과 애플이 국지전을 도모한 뒤 향후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실제 현재 상황은 삼성이 나쁘지는 않다. 최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도 ‘삼성전자의 특허는 표준특허이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애플의 주장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오는 8일 프랑스 파리법원은 삼성전자의 애플 아이폰 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삼성이 3:4로 바짝 뒤쫓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태일 기자 @ndisbegin>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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