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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vs애플 소송전, 8일 佛ㆍ9일 濠가 분수령
삼성전자가 제기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8일 프랑스 법원의 판결과 ‘갤럭시 탭 10.1’의 호주 판매를 허용키로 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애플의 상고를 9일 호주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애플과 글로벌 특허 소송 대결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호주법원 상고심에 이어 2일에도 사실상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승리해 두 회사 간 법정공방이 예측불허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한국계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 판사는 “애플이 자사 제품에 결정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애플이 주장해온 태블릿PC 디자인의 독창성 역시 17년전 나온 태블릿PC의 원조격인 나이트리더(미국 미디어 그룹)의홍보영상 속 ‘더 태블릿(The Tablet)’과 근본적으로 모습이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홈그라운드인 미국에서 승리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그것도 애플의 주무기인 디자인 부분에서 네덜란드 법원, 호주 법원(항소심)에 이어 미국 법원까지 삼성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물론 독일 법원의 경우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해 삼성의 ‘갤럭시탭10.1’ 판매를 금지했다.

‘0(삼성전자) 대 4’로 밀리던 삼성전자가 ‘2 대 4’까지 맹추격 중인 가운데, 이번주는 향후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소송전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8일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삼성의 주무기인 통신 특허를 인정해 애플 제품, 그것도 주력모델인 ‘아이폰4S’의 판매를 금지시킬지 여부가 관심사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이 제기한 애플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호주의 경우 최초로 대법원까지 올라온 소송전인데다, 지금까지 금지된 ‘갤럭시탭10.1’의 호주내 판매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김대연 기자 @uheung>
sonam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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