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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특허전쟁前 삼성에 로열티 협상 제안
美 판결문서 실수로 노출
애플이 삼성과의 글로벌 특허 전쟁에 앞서 터치스크린 화면의 문서 스크롤(이동)과 관련해 로열티 협상을 삼성 측에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지난 2일 삼성과 애플간의 소송 판결문 공개과정에서 이 같은 비공개 부분을 실수로 노출했다. 법원은 몇 시간뒤 새 판결문으로 교체했으나 허사였다.

노출된 비공개 판결문에는 애플이 삼성에 로열티 협상을 제안했고, 같은 기술에 대해 노키아 등에도 로열티를 받고 기술 사용 라이선스를 준 사실이 적시돼 있다. 특히 판결문에는 아이폰 사용자가 삼성 제품으로 거의 갈아타지 않으며, 삼성 매출 증가는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을 잠식한 것이라는 애플 측 조사 결과가 실렸다. 반대로 애플 아이폰이 스마트 시장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삼성 측 분석도 포함됐다.

애플은 삼성과의 물밑 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약 5개월 후 삼성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글로벌 특허전쟁을 본격화했다. 특이한 점은 가처분 금지 신청에서 문제 삼은 것이, 협상을 시도한 문서 스크롤 기능이 아니라 디자인 등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결국 새너제이 법원은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2일 기각하고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대만 HTC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제기한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판정 결과를 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ITC의 담당 판사는 HTC가 특허 2건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최종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ITC는 해당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가운데, 현재 계류 중인 삼성과 애플의 ITC 제소건에도 불똥이 튈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대연 기자/sonam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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