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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만원짜리 스마트폰 케이스가 망가지면?
3개월 전 스마트폰을 새로 장만한 김유진(가명) 씨는 그 기분으로 비싼 가죽지갑 형태의 케이스를 구매했다.

좀더 안전하면서도 고급스런 느낌을 살리려 결정한 선택이었지만 만족은 오래 가지 않았다. 가죽 접착 부분이 몇달도 안 가 떨어져 금새 사이가 심하게 벌어졌던 것. 억울한 마음에 한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그러나 사업자가 표시한 3개월이란 기간이 품질보증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한 씨는 3개월이 너무 짧다는 생각에 억울했지만 마땅히 호소할 데가 없었다.

2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쓴다는 스마트폰. 여러 시리즈가 탄생하면서 그에 따른 각종 액세서리들도 범람하는 가운데 형형색색의 다양한 케이스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예전에는 몇천원에 불과했던 케이스가 스마트폰 등장 후 20만원대까지 하는 제품까지 등장했다. 자신을 표현하는 또다른 수단이라는 생각에 쉽게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많다.

하지만 소비자권리를 보호할 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지 있지 않다. 1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스마트폰 케이스 관련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마땅히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 

각종 디자인의 제품부터 수십만원에 이르는 명품케이스까지 그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스마트폰케이스의 소비자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 케이스에 딱 들어맞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통상 사업자가 표시한 기간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소비자가 이 기간이 너무 짧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정위가 매년 고시하는 각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해결할 수 있다.

가령 휴대폰, PC와 그에 따른 주변기기, MP3등의 음향기기는 품질보증기간이 1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스마트폰케이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해당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아 별도의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설령 1년으로 본다고 해도 판매자가 임의로 보증기간을 정하면 현재로선 이 기간이 우선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케이스도 신규 품목으로 정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업자가 정한 기간에 소비자가 불복할 경우 이를 해결할 기준이 필요하고, 무상수리나 교환ㆍ환급 등의 보호장치도 명확히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산품 범위 안에 공통된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스마트폰케이스는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필요성은 있지만 완구, 액세서리, 가죽제품 등 이미 정해진 품목들이 있어 이들과 스마트폰케이스가 어떻게 달리 분류할 수 있는 지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로서도 딜레마”라고 말했다.

이에 현재로선 스마트폰 단말기 제조사에서 품질을 인정한 케이스를 우선 구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품질을 인증한 케이스에 Design for Samsungmobile 마크를 붙여주고, LG전자는 테크데이타라는 총판회사를 통해 여러 업체 케이스 품질을 선별한다. 팬택도 품질을 확인해 케이스에 스카이 정품이라는 홀로그램을 붙이고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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