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해상특수기동대원 전원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하고, 진압 초기단계부터 총기를 적극 사용토록 했다. 또 벌금액수도 2억원으로 2배 올리고,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토록 했다.
국무총리실은 26일 ▲단속역량 확충 ▲처벌 강화 ▲외교 대응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 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에 1084억원을 증액 반영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해상특수기동대 요원 342명 전원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을 확정, 현재 54명인 특수부대 출신을 우선적으로 내년까지 156명으로 우선 늘리기로 했다. 또 함정 운영인력 191명을 증원하고, 어업지도선 단속인력 30명을 추가확보해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다.
현장 지도 요원은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엔 즉각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중 2명에게만 지급됐던 총기도 전원에게 지급키로 했다. 기존에는 비살상 무기를 먼저 사용한 다음 제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총기를 사용토록 규제, 인명피해를 불렀다는 비판에 제기됐다.
이와함께 대형 함정을 9척 증강하고 고속단정 18대(10m급)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지도선 4척을 2015년까지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검부력조끼와 해상진압복을 개선하고, 그물총이나 유탄발사기 등 새로운 진압장비도 도입된다. 중국 어선이 많이 출몰하는 시기엔 해경 헬기와 2척 이상의 해경함정-어업지도선이 합동으로 편대를 구성해 불법조업을 단속하기로 했다.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벌금(담보금)을 2억원으로 기존(1억원)보다 2배 올리고, 재범 이상의 경우엔 1.5배의 벌금 과중 부과 규정도 신설했다. 무허가조업 등 중대 위반 사항일 경우엔 어획물 및 어구를 몰수 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가 어려울 경우엔 어획물 등의 가치를 산정해 벌금을 징수하는 가산금 제도도 마련됐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의 일환으로 오는 27일 열리는 ‘제4차 한·중 고위급전략대화’에서 불법 조업과 폭력행위 재발 방지책을 중국측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과 중국의 규제 당국이 교차 승선 등의 방법으로 어업지도에 함께 나서서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불법조업 근절 대책을 논의하는 고위급 전담 채널 신설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 조업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정보교환을 위해 학술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중국 언론과 네티즌들의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들의 모습을 채증해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홍석희ㆍ손미정 기자 @zize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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