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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상 지위남용 ‘해법에듀’ 에 시정명령
공정위“ 계약 부당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지역본부와의 계약을 부당한 방법으로 해지 통보한 (주)해법에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해법에듀는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충남 조치원, 공주에서 본부 업무를 대행하는 가맹지역본부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및 불이익 제공 규정을 위반했다.

해법에듀는 현재 회원 1명당 3만원을 받고 회원을 다른 지역본부에 넘길 것을 해당 가맹사업자에게 요구했다가 거부 당하자 지사장회의 1회 불참, 학력평가 시험지 미제공 등 갖은 구실을 붙여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계약해지 사유가 아님에도 해지하는 것은 불공정거래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건은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자영업자인 가맹지역본부에 불이익을 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법에듀는 해법공부방, 해법한자교실, 해법영어교실 등 ‘해법’시리즈로 유명한 방문교육 서비스업체로 지난 2010년 기준 매출 334억원과 당기순이익 38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전국 49개 가맹지역본부와 3271개 가맹점을 두고 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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