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의미
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는 서민가계에 대한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이 많이 눈에 띈다. 유학비용이 교육비 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해외유학시 관련 규정상 유학자격(중학교 졸업 이상 학생 또는 예체능특기생 등으로 교육장의 인정을 받은자)이 있는 경우만 초ㆍ중ㆍ고생 연 300만원, 대학생 연 900만원의 소득공제가 이뤄졌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국내 교육비용과의 형평성과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했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출산 및 양육 지원 차원이다.
반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차원의 규정도 몇 가지 더해졌다.
우선 일반기업 임원들의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임원 퇴직금에 대한 한도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에서는 퇴직금의 한도를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3배’로 규정하고 임원의 범위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회장, 사장, 부사장, 감사 등 몇 가지 직책으로 명시했다.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많은 기업의 임원들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소득을 세부담이 적은 퇴직금 형태로 적립해 가져가는 것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도 7억500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7억5000만원인 반면 관세사ㆍ도선사 등은 15억원으로 각기 다른 기준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일원화했다. 고소득 전문직의 성실과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측량사, 감평사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지난해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후속조치 차원의 시행령 개정도 포함됐다.
먼저 방문판매원에 대한 연말정산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방문판매업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방문판매원의 연말정산이 가능했다. 올해부터 방문판매원과 보험모집원 두 집단에 EITC(근로장려세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의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서는 연말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관심을 모았던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근거도 신설됐다. 동일한 금융회사를 통해 이자ㆍ배당소득 발생상품과 파생상품이 연계되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은 경우를 구체적인 과세대상 상품으로 적시했다.
신창훈ㆍ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