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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실한 물증없어…檢 현직 국회의장 소환 가능할까
돈봉투 실체파악 어려움

방문·서면조사 대체 가능성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8일 검찰에서 자신에게 돈을 준 사람이 박희태 국회의장이라고 밝히면서 검찰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고 의원은 검찰에서 돈 봉투 안에 ‘박희태’라고 적힌 명함이 있었으며 돈을 돌려주고 20여분 뒤 박 의장 측 인사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검찰조사에서 이처럼 폭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으면서 돈봉투 그 자체는 이제 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검찰은 고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면서 박 의장의 연루 등 사실관계 파악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 의원의 진술만으로는 수사의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진술을 뒷받침해 줄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일단 고 의원 측이 건네받은 돈 봉투를 돌려줬다고 지목한 K모 보좌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이 제기한 ‘전당대회 돈봉투’의 실체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K 보좌관은 그러나 “4년 전의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돈 봉투의 실체가 확인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있다. 박 의장은 “전당대회 당시 평당원이었기 때문에 명함은 만들지도 않았다”며 철저히 “모르는 일”이라는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받은 사람도 정당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만큼 돈을 그대로 받아 챙겼을 가능성이 큰 다른 의원의 추가 폭로는 기대하기 쉽지 않다.

때문에 검찰은 드러난 정황 외에 계좌추적이나 관련자 소환 등을 통해 혐의를 재구성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검찰을 곤혹스럽게 하는 건 의혹 당사자의 신분이다. 돈을 받은 쪽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준 쪽을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소환조사하는 건 검찰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검찰은 박 의장을 제 3의 장소에서 조사하거나 방문ㆍ서면조사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19대 총선이 4월로 예정돼 있는 만큼 검찰수사가 자칫 정당의 공천심사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검찰을 신중하게 하게 있다. 

<김우영 기자> /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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