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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 지금> “빚 갚아주면 결혼” 여자 행세 사기男 덜미 등
○…사실 P(27)씨는 남자였다.

그러나 여자인 ‘척’했다. 그리고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다른 남자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겼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9일 여자 행세를 하며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P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P씨는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회사원 L(39)씨에게 “다방 선불금 때문에 빠져 나가지 못한다. 빚을 갚아주면 결혼하겠다”고 속였다.

이렇게 모두 35회에 걸쳐 35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로 채팅사이트에 가입한 뒤 여자 행세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P씨가 처음에 장난삼아 돈을 요구했는데 피해 남성이 의심없이 송금하자 계속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울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노숙자, 영업정지 술집서 먹고 자고…

○…노숙자 K(40)씨는 창원의 한 술집 출입문에 ‘개인사정으로 영업중지’라는 안내문을 보고는 이 술집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는 무려 15일 동안 술집 안에 있던 술과 안주를 먹었다. 이 술집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20일간 영업정지를 당한 상태였다. 이렇게 K씨가 먹은 술과 안주는 약 58만원 상당이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9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노숙자 K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마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나이트서 고급 밍크코트 ‘슬쩍’

○…여성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D(37ㆍ여)씨는 2011년 크리스마스 즈음인 12월 23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모 나이트클럽을 찾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서 L(40ㆍ여)씨의 밍크코트와 스카프를 발견했다.

주변을 둘러본 D씨는 밍크코트와 스카프 등을 보는 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이 옷을 들고 달아났다.

나이트클럽 CCTV 녹화 화면에는 밍크코트 등을 들고 가는 D씨의 모습이 바로 보였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인천 모 나이트클럽에서 밍크코트와 스카프를 훔친 혐의(절도)로 여성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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