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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정상화관련 집회참석 교원해임은 무효
사학에 반대목소리를 내 해고된 대학교 사무국장이 해임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세종대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다 근무지 이탈 등 이유로 해고된 박모(58)씨가 세종대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법인의 당시 주된 운영 방향은 법인 정상화 추진이었으므로 박씨가 사무국장으로서 재단 정상화와 관련된 기자회견, 집회 현장에 참석한 것을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위법한 전ㆍ대결 처리’ 등 법인 측이 주장한 박씨의 징계 사유 중 부를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원고의 위법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세종대는 지난 2003년 교육당국 감사에서 교비 부당집행 등 비리 사실이 드러나 당시 주명건 이사장이 사퇴하고 5년여간 임시 이사회 체제로 운영됐다.

2005년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박씨는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를 거쳐 정이사 체제가 다시 들어서자 그간 각종 집회에 참여하는 등 재단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박씨는 “외로운 싸움이었다. 워낙 엉터리 징계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지만 재판을 통해 부당함이 입증돼 기쁘다”고 말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어 (해임 무효가) 아직 확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대 사태는 설립자인 주영하 박사(2011년 별세) 부부가 장남인 주 전 이사장을 횡령 등 비리 혐의로 2003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세종대는 교비 부당 집행 사실이 드러난 뒤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학내 분규가 일어났고 대법원은 2007년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주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 전 이사장의 동생 장건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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