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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 소집 실적 ‘0’...유명무실한 학교폭력 예방 지역위원회
지난 2004년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에서 구성하라고 강제한 ‘지역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 경우는 2010년에 와서야 지역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단 한차례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폭법 9조는16개 시도에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청, 경찰청 학부모 대표 등이 모여 학교폭력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하라고 강제했다. 지역위원회는 같은 법에서 만들도록한 교과부 기획위원회의 학교폭력 대책 5개년 계획에 맞추어, 각 지역위원회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학교폭력 대책 방안을 내놓아야한다. 하지만 위원 소집의 어려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법률로서 강제된 지역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 경우 2008년 9월 학폭법이 시행됐지만, 2010년에야 지역위원회가 구성됐다. 하지만 그 이후 지역위원회는 한번도 소집되지 않았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위원회 설치는 준비 과정이 길어서 늦어졌다”며 “1년에 한번씩 소집을 해 학교폭력대처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하지만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으기도 힘들고 , 법률이 구체적이지도 않아 서면으로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시도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안다”면서 “지역위원회 소집을 했냐 어떻게 하냐 등의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고 말했다.

주무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거나, 예산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지역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하지만 지역위원회 없이도 학교폭력예방대처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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