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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개설 2억 챙긴 일당 입건
선물거래시 증거금이 필요한 점을 악용해 증거금계좌를 대여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무인가 투자중개업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 선물거래를 중개한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로 ‘H에셋’ 대표 K(3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474명의 회원으로부터 39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은 후 증권 선물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증권사 매도매수(HTS)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고 선물거래 한 계약당 0.0018%의 수수료를 받아 모두 2억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 등은 ‘정상적인 주가지수 선물거래에 필요한 약 1600여만원의 증거금 없이 소액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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