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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녀 구역’ 해사고도 여성에 문 열리나
여성의 입학이 불허됐던 해사고등학교의 문이 여성에 도 열릴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해사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 시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하여 여학생의 입학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이를 개정할 것을 해사고 및 국토해양부측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비로 운영되는 해사고가 여학생 입학을 배제하는 것은 성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10월부터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해사고측은 △여학생 수용에 따른 기숙사, 화장실 등 학교 시설 개선, △외국인 선원 승선에 따른 관리, △해운업체의 여학생 취업 기피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이것이 해소된다면 여학생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수요자인 선사에서는 미성년 여학생의 승선실습 및 여성해기사 승선에 따른 선박시설 개선비용이 추가 부담되며, 선박 근무 환경의 특수성 등으로 여성 해기사에 대한 채용수요가 극히 낮을 것으로 전망해 실효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국비 비관인 만큼 차별 시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해운업체의 여성 채용 기피, 미성년자인 여학생이 남자 선원이 대다수인 선박에 승선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피할 것이라는 것은 편견으로, 교육 대상을 남학생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국해양대학교도 여학생 선발을 배제하지 않은 점을 볼 때, 해사고가 여학생 입학을 제한하는 것에 합당한 이유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한편 졸업후 3년간 해양 관련 분야에 복무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해사고의 특수성과 관련, 여성의 경우 승선근무 외에도 의무복무로 인정되는 직무 분야를 다양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보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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