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인상된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오른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은 각각 4%씩,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은 224% 인상된다. 또 간호수당은 3%, 6·26전몰군경자녀 수당은 4~9% 오른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도 4% 인상되고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각각 4%씩 오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으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안은 또 감사기관이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관할 인사위원회가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경우, 시·도지사 등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즉석 안건으로는 소말리아, 아이티, 레바논에 파견된 국군부대 소요경비 645억3800만원을 올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매분기 월평균 전체 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사업주에게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