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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세금징수과의 ‘38’은 무슨 의미?
체납세금 징수를 주도해 온 서울시 38세금기동대가 38세금징수과로 승격된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약 4516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38세금기동대 조직을 3개팀 25명에서 5개팀 37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38세금징수과로 승격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세무과 산하 기동 1, 2, 3팀 26명으로 운영되던 38세금기동대는 세무과에서 독립된 38세무과로 격상되고, 그 아래에 총괄팀 및 징수 1, 2, 3, 4팀 37명을 두게 된다.

이는 조세정의 실현을 강조하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38세금징수과는 체납자 소유재산 상시 조사를 통한 행정제제 강화, 첨단기술장비 활용, 맨투맨 책임 징수제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맨투맨 책임 징수제 도입으로 체납자를 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기로 해 체납자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의 업무 불균형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별 징수 가능 등급을 매겨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부터 집중 관리에 들어가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세금 체납정보가 금융기관에 제공돼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 회복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시 외의 체납정보가 없는 경우 신청을 받아 체납정보를 삭제해주고, 타 공공기관과도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38세금징수과는 500만원 이상의 고액 지방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출범했고, 지난 2010년 9월 38세금기동대로 조직이 축소됐다가 이번에 다시 확대개편을 거쳐 ‘과’로 승격됐다.

‘38’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에서 따온 것이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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