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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행정제제 3742건 제재 해제, 959명 설 특사...김우중 제외
정부가 설을 맞아 건설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건설업자를 대거 특별사면했다.

법무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계형 사범 959명을 비롯해 건설경기 진작 차원에서 건설분야 행정제제 3742간건을 해재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경제 위기로 인한 사업 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중소 상공인이나 소액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을 해야 하는 사람 등이 주요 대상이며, 소액 경제사범 중 초범이나 과실범인 경우에만 사면 대상자에 올랐다. 건설업자들 가운데 부실시공, 입찰담합, 금품수수 등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엔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심을 모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애초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정치인이나 공직자, 대기업 출신 경제인도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사면은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처음이며,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여섯 번째다.

<김우영 기자 @kwy21>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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