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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카페 개설해 사기 피해자 조사
경찰이 인터넷 사기범을 검거하고 그 피해자들을 위한 카페를 개설해 조사를 벌이고 있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새로운 수사기법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서울용산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열고 전자제품과 명품을 저가에 판매한다고 광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쇼핑몰 대표 A(32)씨를 구속하고 직원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뒤, 전자제품 사이트와 명품 사이트를 개설해 약 340여명으로부터 3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매장이 필요 없고, 소비자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좀 더 저렴한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실제 물건을 확보하지도 않고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게시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등에 허위 후기를 올리게 하는 한편, 광고 기사를 게시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기사이트로 의심된다는 글이 피해자들에 의해 게시되면 해당 인터넷 업체에 연락해 명예훼손된 글이라며 삭제를 요청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이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이 기각돼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 접수를 받은 당일 카페를 개설해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우선인 만큼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카드로 결제된 미수금액 3억5000여만원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한편, 다른 공범이 있는지 여부와 피해액의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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